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 치매안심센터 수행으로 변경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 치매안심센터 수행으로 변경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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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전문의 진단 없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 중복된 치매선별검사로 인한 검사결과 왜곡 등 교통안전교육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65세 이상 희망운전자에 한해 권장 시행하던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약 3백만 명, 이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약 75만 명이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3만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약 22만 건의 13.8%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진단과 이를 통과하면 받는 안전교육으로 구성된다.

인지능력진단은 치매검사의 일종인 1단계 선별검사와 2단계 기초인지진단으로 구성된다. 고령운전자는 1단계 선별검사를 통과하고 안전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갱신받을 수 있다.

1단계 선별검사에서 탈락하면 2단계 기초인지진단을 통과한 뒤 다시 1단계 선별검사를 통과해야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1·2단계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간이정신상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인지저하에 해당하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치매선별검사 도구로 치매 진단검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행검사이다. 수시적성검사는 치매 등 정신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및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한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경우 전문의 진단 없이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또 인지능력진단의 2단계 기초인지진단은 간이정신상태검사를 컴퓨터 기반으로 대체한 것으로 같은 치매선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셈이어서 그 학습효과로 인해 검사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치매전문기관인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약 37만 명인데 이들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에서 누락돼 운전면허 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령운전자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에 해당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중복해 실시하던 인지능력진단을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일원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운전자가 권장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돼 최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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