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신분증 등 지참할 시 방문 대리 수령 가능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취약 계층은 4일부터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며, 나머지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세대주가 치매를 앓고 있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가 있을 경우 우선 카드사를 통해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18일부터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1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자체에서 세대주에게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5가지 접수 방법 중 세대주가 치매환자일 경우 세대원이나 보호자 등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위임장조차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위임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찾아가는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다. 치매 환자거나 고령의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살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요건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세부 요건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일단 문의한 뒤 활용이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하다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집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주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직접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긴급을 요하는 정책인 데다 전국민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에서는 구두계약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사례에 따라 납득할 만한 대리 수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탈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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