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적 구속 금지 추진
치매노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적 구속 금지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07.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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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등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신체 구속으로 인한 학대나 가혹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보호·통제를 목적으로 신체억제대 등을 통해 노인의 신체에 제한이나 구속을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이 가능한 사유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해 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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