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에 대한 약품비 환수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까지 일부 업체가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4일부터 40일 간 58개 업체와 약품비 환수 재협상을 돌입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공단은 50%의 환수율을 제시했으나, 1개 업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협상이 진행됐으며, 오늘(13일)이 협상 마감일이다.
재협상에서 공단은 최초 30%의 환수율을 제시했으며, 업체들은 환수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단은 재차 진행된 협상에서 환수율을 20%까지 낮춰 제시했으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방액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을 보유한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20% 제시에도 난색을 표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수율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콜린 성분을 보유한 업체의 상당수는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라 향후 약가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지난해 시행된 약가제도에 따라 위탁제조된 제네릭은 내년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공단이 최소 10%대 환수율을 제시해야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마감기한인 13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급여삭제라는 초강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제약업체들이 또 다른 소송을 통해 급여삭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 좋은 수는 아니다.
만약 대웅바이오나 종근당, 또 다른 업체가 10%대 환수율을 이끌어낸다면 20%에 합의한 업체들의 환수율도 1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업체별로 1% 환수율이 낮아질 때마다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환수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협상 막판까지 환수율을 유지하려는 측과 낮추려는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