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능력 저하로 숨겨진 학대 더 많아...실효적 대책 절실
국내 치매노인에 대한 확대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을 선도해야 할 기관에서의 학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 중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적발된 노인확대 건수는 총 4,280건으로 조사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의료복지시설을 뜻하는 생활시설에서도 238건이나 됐으며, 여가시설, 재가시설에서도 16건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기관에서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학대예방을 선도해야 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치매 노인 학대는 증가세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치매 노인 등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있을까?
미국의 'National Canter in Elder Abuse'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50%가 치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는 기억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더욱 학대에 취약하며, 노인들이 학대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숨겨진 학대가 더 많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환자의 학대와 방치 비율은 연구마다 27.5~55%까지 다양한데, 2010년 Wiglesworth, A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47%가 간병인에 의한 학대였다. 그 중 88.5%는 심리적 학대, 19.7%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29.5%는 태만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가 이뤄지는 원인으로 '직원의 교육·지식·개호 기술의 부족'(65.6%), '직원의 스트레스·감정 조절 문제'(26.9%) 등을 꼽고 있다.
미국·일본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학대 방지에 총력
미국은 1985년 이후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NCEA)가 조직되고, 1980년대 후반, 주나 지방 정부가 학대당한 노인에게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를 제공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정의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발견, 치료, 이해 개입 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노인학대 대처 조직은 노인국 (Administraion on Aging, AOA)과 국립노인학대 센터 (National Center of Elder Abuse, NCEA)를 설치해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고령자 학대방지법 등이 있으며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이 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 간병인 지원법 (The Act on Prevention of Elderly Abuse and Support for Attendants of Elderly Persons)은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간병인과 보호자의 노인학대를 예방에 기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학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에 문제를 보고하고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노인을 임시보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EU에서는 2011년에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와 'The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Onlin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를 발간해 노인학대 대응관련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을 제언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사업 등을 수행하며, 특히 노인학대 관련 기초연구와 이를 토대로 이뤄진 다양한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인권법, 정의를 위한 행동, 케어표준법,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준거틀, 정신능력법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 노인학대전국조직과 사회보장 감동위원회 등을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정책 및 대응방안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