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과 균형발전, 중증치매 산정특례 판정 확대, 가족 상담수가 신설 등

신경과학회가 원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10일 신경과학회(이사장 이병철)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제도 개선방안 의견을 밝혔다.

신경과학회가 꼽은 필요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지역의료기관과 균형발전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통한 전문적 치료 제공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확대 ▲치매가족 상담 수가 신설 등이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의료기관과 협업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는 신경인지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신경과학회 최성혜 교육이사(인하대병원 신경과)는 “치매안심센터는 환자들에게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칫 서로 간의 기능이 혼재될 경우 전문적 치료의 기능은 저하되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치매안심병원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인력 수급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의료수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인력 고용과 특수 병동 설치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안심병동 설치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치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증치매의 산정특례 60일 추가 적용을 위한 판정의로 요양병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치매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뇌 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 원인질환도 산정특례 포함여부 논의될 시기라고 덧붙였다.

가족상담 수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전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만큼 연속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진료 의사는 보호자가 치매환자 간호 부담을 극복하고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며 “따라서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도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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