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
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2.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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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보호대 등 5개 품목 확대, 고령친화 용품산업 활성화 기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지정제도는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해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6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 비용의 일부(평가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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