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효과성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급여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주말 등에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효과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 시설기준에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이용정원은 25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용인원이 10인 미만인 주·야간보호는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고,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7명당 1명에서 4명당 1명으로 강화돼 배치된다.
쟁점 사항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와 동일 적용 ▲주·야간보호에 치매전담실 별도 설치 허용 ▲복수 치매전담실 설치 허용 ▲본인부담금 비율 현재 수준 유지 여부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이용한도액 상향 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일반 주·야간보호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가 동일하다. 일반 주·야간보호급여인 경우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치매전담형의 경우는 월 15일 이상 이용했을 때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월 30일간(평일 22일, 토 요일 및 공휴일 8일) 주·야간보호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주·야 간보호급여의 경우는 5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치매전담형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월 30일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일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매일 이용할 수 있었던 주·야간보 호서비스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로 변경되는 경우 주말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경우는 월 15일 이상을 이용했을 때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추가산정 범위 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도 허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야간보호시설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노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일반노인 결원만큼 치매노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환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복수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야간 보호의 경우도 1개의 시설에서 복수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동일한 기준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