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 ‘AR1001’, 中과 1조 규모 독점 판매권 계약...“해외 첫 이전”
아리바이오 ‘AR1001’, 中과 1조 규모 독점 판매권 계약...“해외 첫 이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3.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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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미국 이어 국내서도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회사 측 “반환 조건 없는 확정 계약금 1200억...中 진출 단일 신약 최대 규모”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 / 아리바이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 /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가 지난 23일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경구용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중국 제약사와 최근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과 KOTC 공시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총 55억 900만 위안(한화 약 1조 200억원)이다. 아리바이오는 올해 중반부터 양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총 계약금액의 11.76%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받는다. 이후 임상 개발 및 허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와 판매 로열티로 9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제품 판매 후 15년 또는 특허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품허가 승인을 받고 2년 내 출시하지 못할 경우나 계약서상 지불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6개월 이상의 치유 기간을 못 맞췄을 경우 120일 안에 서면 통지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특히 회사 측에서는 이번 계약이 ‘반환 조건이 없는’ 확정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리바이오 미국 샌디에고 지사의 글로벌 팀은 시장 진입 난도가 높은 중국 진출 단일 신약으로서 최대 규모의 수출 빅딜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제약사 측 요청에 따라 현재 아리바이오 글로벌팀이 복수의 글로벌 국가와 판매권 계약 교섭을 진행 중인 점과 치매 신약에 대한 중국 내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및 판매전략을 고려해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로써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삼진제약과 맺은 독점 생산 및 판매권 계약(1000억원)과 함께 현재까지 AR1001로 총 1조 1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아리바이오와 삼진계약은 지난해 3월 6일 AR1001의 생산기술 및 노하우 이전·전수와 국내 생산과 독점 판매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제품 판매 시작 후 10년 또는 특허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다. 계약 금액은 선급금 100억원, 국내 임상 완료 후 조건 충족 시 200억원, 신약허가 후 300억원, 상업화 마일스톤 400억원이다. 로열티는 별도다.

AR1001은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Phosphodiesterase5, PDE5)의 억제제로 ▲뇌 신경세포 사멸 억제 및 생성(CREB) 촉진 ▲윈트(Wnt) 신호 전달 체계 활성화 ▲자가포식(Autophagy) 활성화 등의 다중 기전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허가를 받았다.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의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대상 1호로 지정된 뒤 지난달부터 환자 모집과 투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임상 3상 시험 허가를 받은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EU 7개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내 환자 투약을 계획하고 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한국, 중국에서의 대규모 판매권 계약은 향후 이어질 아시아 국가, 중동, 남미를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 등 대륙 국가별 확대 계약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해 글로벌 임상 3상이 정점에 돌입하고, 미충족 수요가 큰 치매 치료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살펴 최종 임상 성공과 신약 허가, 출시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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