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식품, 국감 지적에 의약품 오인 방지 위한 문구 추가 검토
환자용식품, 국감 지적에 의약품 오인 방지 위한 문구 추가 검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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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극적 대안만 내놔...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

환자용식품인 '수버네이드'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식약처가 대안을 내놨다.

환자용식품의 의약품 오인을 줄이기 위한 문구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환자용식품으로 판매되는 수버네이드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용식품과 관련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광고에 질병명을 기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용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주목했다.

실제 수버네이드 제품에는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이라는 질병명이 기재돼 있으며, 광고 등을 통해 4번의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광고 뿐 아니라 규정 개정 이후 허가된 제품은 수버네이드 한개 밖에 없다며, 판매사인 한독과 식약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해당 제품을 의약품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 비춰 환자용식품 제도에 대한 검토까지 약속했다.

김상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환자용식품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수버네이드 등 환자용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방안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에 따른 광고 심의 내용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내용 포함 여부 ▲거짓·과장·기만 내용 포함 여부 ▲부당한 비교·비방 내용 포함 여부 ▲필요시 표시·광고 내용 수정요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은 기존의 규정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한 조치인 셈이다.

특히 수버네이드 광고에서 문제가 됐던 의약품 오인 문구나 임상시험 결과 왜곡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수버네이드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는 환자용식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식약처의 책임감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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