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복지부에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복지부에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개선 건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2.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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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동 운영 곤란에 따른 수가개편 등 개선책 요구

경기도의회가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노인전문병원 6개소가 공립요양병원으로 정부 시책에 맞춰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수행이 불확실한 환경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개선사항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치료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치매환자에게 인지재활이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할 지원책 부재 ▲공립요양병원의 포괄수가제도로 인해 치매안심병동의 기능이 제한과 중증치매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경기도의회는 “정신행동증상 관리,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치매진단 평가 기능 지원과 같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공립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가 제공 되도록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치료와 간호의 가치평가 체계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전달했다. 먼저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의 저수가와 문제행동군 분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적 접근의 한계가 많아 의료진의 처치 뿐 아니라 감정소모가 크게 작용함에도 의학적 시술로만 구성된 수가체계로 한정한 저수가 등으로 요양병원 등이 치매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명백한 자해와 타해 위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행동군 분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도 큰 문제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이 정신병원의 엄격한 수가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치매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라는 정책적 방향이 아니라면 제고돼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치매안심병동을 구축했지만, 환경 개선에 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없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제도적 지원 미비도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초기 치매환자는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주간보호센터와 중증 치매환자는 요양원에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반면, 치료와 간호를 위해 입원한 치매안심병동에서는 질이 보장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케 된다는 것이다.

공립요양병원의 포괄수가제도를 치매환자의 양질의 관리를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증치매환자산정특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의 외래에서 보험적용을 받거나, 입원 후 비급여 검사하거나 무료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립요양병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질이 낮은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는 환경에 처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사업이 제시하는 지역사회 연계, 가족지원, 인식개선, 병동환경개선만으로는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치료 거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와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개선 작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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