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으로 열렸지만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내 채용 인력 중 유일하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간호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조무사까지 채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군단위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중 방문형모델을 운영하는 곳이 대상이다.
방문형 모델을 채택하는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달리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민들이 거주 지역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실제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는 많지만, 지역이 넓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치매환자 등록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방문형 모델을 채택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을 데려오거나 데려다주는 송영서비스가 핵심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인력은 송영서비스 운영 인력과 간호사다. 방문형을 채택하는 센터는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송영서비스 운영 인력과 간호조무사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할 수 있게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은 무기계약직이 원칙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까지 가능하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자나 사직대체자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놓고도 센터 근무 인력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정규직으로만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행 과정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까지 허용하고 이제는 기간제근로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는만큼 고용 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끼워줬더니 더 달라고 아우성이네??
제발 분수 좀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