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국고 4억 6,000만원 횡령 의혹 제기
중앙치매센터 국고 4억 6,000만원 횡령 의혹 제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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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위탁 후 내부 감사서 발견해 경찰 고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출처: 의원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출처: 의원 홈페이지)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에서 4억 6,000만 원가량의 횡령 의혹 증거를 발견해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전 위탁처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후 진행된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받은 후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전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14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로 지출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관련 내용만 최소 44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4억6,259만원의 돈을 본인 통장에 이체했다는 의혹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건, 2,667만원 횡령으로 시작해서, 2015년 3건(3,821만원), 2016년 13건, 6,855만원으로 증가한 후, 17년, 18년, 19년 각각 5건을 자기계좌로 이체했고, 금년에는 12건 1억1,200만원을 이체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 해당 팀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다. 해당 팀장은 이관 직전 업무를 그만두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질의에 대해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니고 임의조직이라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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