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일로 늘어나는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기반될까?
연간 8일로 늘어나는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기반될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3.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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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용자 1,100명 수준...민간기관 지원도 필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환자 가족들에 좀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지만, 이용 일수 확대로 제도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10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치매가족휴가제 누적 이용자는 3,9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약 8년간 연평균 500명 정도가 제도를 이용한 셈이다.

연도별 이용자 수를 보면, 2014년 220명, 2015년 279명, 2016년 69명, 2017년 116명, 2018년 963명, 2019년 1,152명, 2020년 1,138명이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5~6번 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하면 치매어르신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1일당 최대 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단기보호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1~5등급 치매수급자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이 이용 가능하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의 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치매판정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치매환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8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을 감안하면 연간 이용자수 1,000여명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건보공단에 등록된 치매가족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3,000곳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명도 이용하지 않는 기관이 2,000곳에 이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 등록 기관 중에서는 신청자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당시 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특히 치매가족휴가제의 경우 이용이 정기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관에서 따로 인력을 배정해 놓기도 쉽지 않다.

하반기부터 정부지원이 늘면서 사용일수가 8일로 확대된다고 하지만 기관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더 많은 가족들이 치매가족휴가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 홍보를 비롯해 기관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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