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환자 연명의료 결정 접근성 강화 방안 ‘절실’
무연고환자 연명의료 결정 접근성 강화 방안 ‘절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4.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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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사회복지시설 등 활용 방안 확대 요구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높이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생애말기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과 공공후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된 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작성 지원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숭실대 법학과 이지은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집을 통해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는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연고환자의 경우 가족이 없고, 의향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있다.

수차례의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에도 무연고환자의 문제는 입법적 불비 상태로 남아 많은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입법불비(立法不備)는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 과정을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다.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도 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으로 등록돼 의향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무연고환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업무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사전에 의사표시가 없는 무연고환자의 경우 타인이 대신해 연명의료결정을 내리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령인구 증가와 가족제도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시 입법적 공백은 옳지 않다는 견해다.

이에 이 교수는 사전의향서 등록 절차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무연고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전연명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이지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의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해당 규정에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과 ‘치매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수행 기관인 치매안심센터를 작성 필수 업무 기관으로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분포하는 지역사회시설로서 치매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무연고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탐색, 후원하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치매공공후견사업도 지원하므로 의사능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은 교수는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문제는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 및 존엄한 죽음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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