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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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화 
복지부
▲복지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예고되면서 실질적 현장 개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충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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