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의계 제시 치매치료 근거논문 ‘저격’
바른의료연구소, 한의계 제시 치매치료 근거논문 ‘저격’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0.1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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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변조 의혹 논문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 편승 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계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경도인지장애 기능개선 연구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한의계가 변조 있는 의혹이 있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졸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한약투여로 경도인지장애 환자 인지기능을 개선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고 해당 논문은 한의학 치료의 치매예방 효과 검증을 위한 주요 근거로 사용됐지만 변조된 논문이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연구결과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고, ‘조등산’, ‘작약귀’ 한약 외 한방치료와 관계없는 다른 치료가 함께 동반됐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각 언론사에서 진행한 인터뷰 등에서도 한방 치료 외 별도 치료가 진행됐음을 확인했고, 의정부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양식, 영양제, 웃음치료, 원예작업치료 등이 함께 시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즉, 한약치료 이외 한방과 무관한 다양한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이 논문 저자들은 오로지 한약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보고했고, 이는 연구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한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웃음치료, 원예작업치료 등의 보조적인 요법으로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은 이미 다수다.

기타 치료에 의해 인지기능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마치 한약에 의해 개선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게 의료소 분석이다.

이외 ▲대상자가 사업을 본격화 시점에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연구에 사용한 평가도구(MMSE-DS)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감별 불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간대상 연구임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13일 해당 논문이 학문적인 근거가 없음을 알리며 한의학회지에 논문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논문게재 철회요청과 관련해 차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회신 이후 3개월 째 묵묵 부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연구소는 변조 의혹이 있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치졸하고 졸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의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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