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생존 전략…전국 1,400개 요양병원 시스템 활용, 임종실 의무 설치
요양병원 생존 전략…전국 1,400개 요양병원 시스템 활용, 임종실 의무 설치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8.1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 문제점‧개선방안 제시…인증‧적정성 평가‧수가 개선 필요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부족…입원 대기 중 환자 2021~2022년에 198명 사망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1. 대한민국 고령화
2. 대한민국의 간병은.. 
3. 고령자 의료의 방파제, 요양병원 정책의 문제점은 (下)

 

외국의 한 요양병원 전경.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외국의 한 요양병원 전경.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2020년 65세 이상 국내 사망자는 25만 8,000명이다. 이 중 78%가 의료기관에서 눈을 감았고 23%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한 노인은 5%에 불과했다. 호스피스 병동 사망 노인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호스피스 병동 수가 적은 데서 비롯됐다. 

대체로 재택의료나 커뮤니티 케어를 하다가도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는데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밖에 없다.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에 최적화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해 여름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2021~2022년에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임종을 앞둔 환자를 힘들게 하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이다. 환자의 통증은 물론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도 치료하므로 편안한 죽음 실현의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 대상 질환이 매우 한정적이고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적용하고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소 축소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한 의료전문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요양병원은 평소처럼 환자를 병실에 계시게 하다가 임종이 가까우면 임종실로 옮겨 호스피스 의료를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4인실, 6인실에 계신 환자 중 임종이 가까운 환자는 임종실로 모시게 되는데, 그 때부터 가족이 환자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문제 외에도 질 관리를 위해서는 의무 인증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고, 적정성 평가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국사회법학회의 사회법연구 학술지에 게재한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의 하나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지연 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은 “정부는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 환자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질 관리 정책들을 확대해 왔는데 이들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들은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 인증제를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맞게 자율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의 규모나 환자군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역시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무 평가이고, 요양급여 비용과 연계하여 강력한 규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인증제도와의 연계를 권고했다. 

이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호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요양병원 개설 요건 등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관리하고 수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요양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 & 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등이 시급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