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입법 추진 … 재원 마련이 관건
간병 급여화 입법 추진 … 재원 마련이 관건
  • 박진규 기자
  • 승인 2023.08.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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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간병비극 예방 3법 대표 발의 … 간병인 관리·감독 방안 법적 근거 마련

곳곳에 암초, 의료계‧보험자 부정적 입장 …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간병비 하향 평준화 우려
정치권이 간병 급여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물론 보험자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까지 간병비 급여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간병 급여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물론 보험자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까지 간병비 급여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이 병간호 급여화 입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그러나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물론이고 보험자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까지 간병비 급여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간병비극 예방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개정안은 간병인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각각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부적인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간병비를 급여화 할 경우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또 올해 5월에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헙급여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첫 관문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6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로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 전문위원은 "여기에 간병의 인정 범위, 간병인력의 자격 기준, 인력 수급 방안 등 구체적인 보험급여 실시 기준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될 경우 재정지출 증가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진 전문위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다수요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병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함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 과다 수요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복지위에 제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려면 간병의 범위, 간병 단가 및 간병을 처방받게 될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급여 범위, 방법, 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비용추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173만 6,842명이며, 총입원료는 1조 7,73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금은 1조 4,42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의료공급자 단체들도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은 "요양병원에 한정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간병비 급여화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0일 현재까지 3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종성 의원실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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