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법안에 난색..."재원조달 방안 마련‧사회적 합의 필요"
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법안에 난색..."재원조달 방안 마련‧사회적 합의 필요"
  • 박진규 기자
  • 승인 202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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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간병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병비용은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이 간병비 급여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간병비의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의 안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또 "간병비 급여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2018년 기준 연간 6조 6,000억 원 추산)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와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인력모형, 보상체계, 단계적 도입방안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간병비의 급여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은 70세 이상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일단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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