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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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제난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률 결정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률이 지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다. 복지부는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서는 1.09% 인상됐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올해(1만 6678원)보다 182원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소폭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수가를 올리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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