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 인력 확보 방안 추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 인력 확보 방안 추진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3.12.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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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및 인식 제고 노력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진입으로 돌봄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목)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협의체 논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진행,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로, 장기근속장려금을 개선해 장기근무를 도모하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실시한다.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과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서비스 누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로, 돌봄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경력 인정을 확대해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침대 등 돌봄 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 평가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선임 요양보호사가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동일 유형 시설 5년(월 120시간) 이상 근무 + 승급교육(40시간) 이수).

세 번째로,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교육기관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강사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통해 마련한다.

네 번째로,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당시 / 보건복지부
지난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당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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