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요양보호사 교육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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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및 표준교육과정 시간 확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통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및 교육기관 질 관리 추진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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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 주기로 교육 이수 결과를 신고해야 하며, 총 8시간 이상 교육받은 내용을 증빙해야 한다.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면제다.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이달 26일까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해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론(126시간), 실기(114시간), 실습(80시간: 노인요양시설 40시간, 재가요양서비스 40시간)으로 총 320시간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치매 어른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비자였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비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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