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내달부터 재개..."실습생 안전 우려"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내달부터 재개..."실습생 안전 우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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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대상자 및 실습생 안전 위해 철회 촉구

내달부터 요양보호사의 현장실습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요양대상자와 실습생의 감염 우려와 함께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요양보호사 양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4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실습자들을 코로나19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등을 이유로 2020년 7월부터 현장실습은 중앙치매센터의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했었다.

내달부터 달라진 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은 80시간 중 40시간을 현장실습해야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는 "현장실습 메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실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밀려 준비기간도 없이 3월 29일 시·도에 지침을 하달했다"며 "4월 1일부터 현장실습을 강행하는 지침은 철회돼야 하며, 강행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현장실습 거부로 원활한 실습이 어렵고, 감염위험으로부터 요양대상자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현장실습 재개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실습생을 받지 않는 곳도 다수다.

현장실습이 의무화될 경우 실습할 곳을 찾지 못해 요양보호사 양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도 실습생을 돌봄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업무를 가르쳐야 할 실습생을 코로나 확진으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은 어르신에 대해 방치를 넘어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이 해고와 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며 "이곳에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숙련되지 않은 봉사자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는 싼값의 노동자를 투입해서 수익만 창출하겠다는 민간사업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약 2년동안 중단됐던 현장실습을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불과 시행 3일 전에야 공개했다.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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