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 향상' 표기...거짓·과장성 인정
바이노럴 비트·뇌파 등 전문 용어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
앞서 부당 광고로 향후 행위금지명령...같은 법 조항 재차 위반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국내 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바디프랜드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으로 4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같은 법 조항을 재차 위반했지만 강한 처분은 피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 모델인 ‘아제라 플러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판매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사용설명서에는 ‘브레인 마사지 – 잘 쉬어야 똑똑해진다’라는 문구와 함께 ‘바이노럴 비트를 비롯한 XD 브레인 사운드와 스페셜 안마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바디프랜드만의 두뇌 관리 솔루션’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이 내용을 광고 대신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넣어 우회적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퍼트렸다고 봤다.

바디프랜드는 실증자료로 임상시험 연구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를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게다가 그 내용 역시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를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바이노럴 비트’, ‘뇌파’ 등 전문 용어를 써서 마치 브레인 마시지 기능을 사용하면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존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의 주요 기능으로 브레인 마사지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 심판정에서 바디프랜드 측은 사용설명서를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횟수가 80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사용설명서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동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 제품은 6개월간 6,000대 이상 판매됐다.

13일 현재 바디프랜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제라 플러스의 사용설명서에는 기존 문구에서 ‘잘 쉬어야 똑똑해진다’, ‘집중력·기억력 향상’, ‘두뇌 관리 솔루션’ 등의 표현이 빠져 있거나 수정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브레인 마사지 관련 '집중력·기억력 향상' 표현에 대해 바디프랜드를 제재한 두 번째 사례다. 부당 광고에 이어 부당 표시 행위로 공정위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다만, 바디프랜드는 앞서 부당 광고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법 위반(3조 1항)을 반복하고도 검찰 고발 등의 강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심판정에서는 심판위원이 공정위 심사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광고’가 아닌 부당 ‘표시’로 본 근거를 묻기도 했다.

 

현재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현재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공정위는 2020년 7월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 고발했다.

바디프랜드는 2017년 1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청소년용 안마 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홍보 문구에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파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표현을 써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거나 그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점이 적발됐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효과와 관련해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으로 홍보했다. 해당 논문은 공정위에 실증자료로도 제출됐다. 하지만 임상시험 연구대상자로 일반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공고를 내고 실제로는 회사 직원을 선정하는 수법으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피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정위는 논문과 관련해 2020년 7월 9일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논문은 현재도 게재 중이다.(클릭)

결국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상현 전 대표는 2021년 10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유죄가 인정됐다.

 

참고

Jeong-Hwan Lim, Hyeri Kim, Chuljin Jeon, Soohyun Cho, 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Volume 32, 2018, Pages 32-38, ISSN 1744-3881, https://doi.org/10.1016/j.ctcp.2018.04.008.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