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표방 제품 50건 검사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
'멜라토닌 없음' 표시 제품에서 수면유도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을 확인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해성분은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12월 기준 296종)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 활동 감소로 발생하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16개 제품*(’25.1.20.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이번 검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포함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 접속 가능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클릭)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4개) / 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4개) / 식약처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과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인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실태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23) 3,100건 → (’24) 3,400건 → (’25) 6,000건

식약처는 2025년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인 성분 유해성 / 식약처
확인 성분 유해성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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