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연이은 사고…전문가 시각은?
고령운전자 연이은 사고…전문가 시각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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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인지 저하에 따른 사고가능성 증가…제도적 보완책 마련돼야”

최근 94세 고령 운전자가 30대 초반의 여성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편할 수 있지만 신체적-인지적 측면으로 볼 때 고령자는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9일 각종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운전면허관리, 감독과 함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A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인지기능에 대한 저하로 인한 운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반납 등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치매 등 고령 운전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등을 대비해 관리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교수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 저하는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반응을 어렵게 한다”며 “신체적 노화는 자극에 대한 반응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판단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인지기능 저하는 정보처리 시간을 증가시켜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연평균 11.3%씩 급증했으며, 85세 운전사고의 치사율은 10.6%로 고령 운전자일수록 높아졌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75세 이상은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 2020년까지 관련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70세부터 면허갱신 주기를 줄이고 75세부터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했고, 프랑스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인 조언을 통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면허갱신 주기가 3년 이하로 제한되며, 신체·인지검사, 도로주행시험 등을 요구하고, 주정부의 담당공무원 및 의료진이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판단과 평가를 늘리고 면허 갱신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일관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위한 고령운전자 의료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75세 이상의 경우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를 3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치매 등 각종 노인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의 내실화와 관련 제도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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