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무해지 환급형 보험 다수…리스크 주의 요구
치매보험 무해지 환급형 보험 다수…리스크 주의 요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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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험료와 투자 목적성 상품 오인 차단 필요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현재 저해지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보험을 중심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원은 CEO REPORT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치매보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계약은 지난 2015년 3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만 1,080건의 계약이 체결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해지 환급형에 대한 우려는 환급률 부분에서 투자 상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높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치매와 암, 뇌졸중 등을 주로 보장하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중 위험보험료가 적어 납입기간 후 환급률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다.  

납입기간 20년 기준 완료시점 해지환급금의 납입보험료 대비 연 환산 수익률이 3%가 넘는 치매보험이 있으며, 이자소득세 절감을 반영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3.52%에 달하기도 한다. 

상품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판매 현장에서는 납입 후 환급률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들의 가입을 부추기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본질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커지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에 보험회사가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오해 소지와 민원 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 설명을 별도 매뉴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동 연구원은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상품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해 민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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