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돈을 지켜라"…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추진
"치매노인의 돈을 지켜라"…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추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4.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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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양한 형태의 방지 대책 마련 예고

치매 환자와 고령층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렵고,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Abuse) 방지 대책과 보이스피싱,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고령층 보호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치매에 걸린 부모의 의사에 반한 재산 처분이나 사용은 물론 가족, 지인에 의한 사기, 편취 등 고령층 대상 금융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논의 중인 주요 방안은 ▲사전감시 강화 ▲거래처리 과정 이상 징후 포착 강화▲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의 경우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 시스템의 설계-도입이 논의 중이다. 비활성계좌 거래, 주소변경, 인출 급증, 공동계좌 개설 등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처리 과정에서 의심거래 발견 시 ‘거래처리 지연·거절 신고체계’ 구축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고령자 거래내역 모니터링도 강화도 주목받고 있다. 사전에 인증된 가족 등 제3자가 고령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고령자 이용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금액 이체가 발생할 경우 출금한도 제한 등도 고려 중이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규제와 제재 강화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고령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끼치는 등 설명의무 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를 해결키 위해 금융상품 개발 시 고령자 영향평가 의무화와 고령층 중 취약계층(저소득∙저신용∙금융경험 부족) 피해에 대해 가중 제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탁, 보험, 주택연금 등에서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 특화상품 마련-제공 등 지원책들도 확대 중이다. 

해외 국가들도 이미 고령 친화적 금융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정책들로 고령층의 피해 방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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