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칙 어겨 집단감염 발생하면 재정 지원 제한
요양병원, 수칙 어겨 집단감염 발생하면 재정 지원 제한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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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행정명령 발동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요양병원은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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