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도 대폭 확대 '추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도 대폭 확대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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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문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연구나 정책 수립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스템을 구축해 놨음에도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확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은 엄격히 제한됐다.

이로 인해 시스템 내에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려고 해도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원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구자 등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단 자료를 활용한 이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 복지부는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나 치매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은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해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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