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받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아직은 반쪽 운영
호평받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아직은 반쪽 운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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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DB 활용 불가 등으로 시스템 활용 한계

정부가 치매환자 등록부터 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은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구축할 당시 약속했던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미진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과 질 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대표적인 기능은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가족 지원 ▲강사등록관리 ▲운영일지 ▲회의록 ▲대국민 안심센터 사업소개 ▲경찰청과 연계한 지문등록시스템 등이 있다.

대다수 치매안심센터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나, 일부에서는 시스템에 추가적인 기능 탑재를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보공단에 등록돼 있는 장기요양보험 5등급이나 치매진단자를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달라는 건의다.

이 같은 요청은 시스템 구축 초기에도 있었으나, 당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부는 향후 해당 요청 사항을 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여전히 건보공단 DB와 연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걸림돌인 개인정보 활용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DB를 환자 동의없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5등급이나 치매진단을 받은 모든 이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무단 활용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가 확보돼야한다"며 "현재 법령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DB 연계는 장단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센터는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매환자 등록률이나 진단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필요한 진단검사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치매환자 DB 연계는 중요한 일인 셈이다.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는 목표 달성을 한시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데이터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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