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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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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