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안정성 상승-탄력성 저하 우려-시정 명령 추가
복지부가 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정식직제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과거 형태인 3년 위탁 운영 등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정식직제 변경에 따라 운영 안정성과 치매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장점으로 갖게 된 반면, 위탁 경쟁 발전과 탄력적 운영, 민간 인프라 활용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 3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하고, 위탁기간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개정에 따른 위탁 해제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운영 적정성 담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가했다.
시정명령을 담은 제6조제4항은 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시정명령은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전임 중앙치매센터 직원의 횡령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내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의 입법효과로 위탁기간을 삭제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불연속성을 제거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앙치매센터가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해 역량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를 개선해 운영상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정명령 비용편익의 경우 특정 기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시정명령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수탁법인등에 대한 시정명령, 위탁기관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지시 및 조치 명령 등 타법사례도 찾아볼 수 있어 법적 문제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개정에 이해관계자인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인 중앙센터의 역할 수행을 지속함과 동시에 모니터링-결과 피드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상 역량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피규제기관의 부담이 크지 않아 규제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앙치매센터 활용에 의구심이 있는 상태다.
기존 위탁 경쟁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발전 효과와 민간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우수 인프라와 운영 탄력성은 과거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 등에 있어 기타 압력이나 활동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의 위탁 경쟁으로 갖던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중앙치매센터가 얼마나 자리를 잡고 발전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의료원은 고령화 등에 따른 치매관련 문제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입증해 관련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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