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국회 통과...치매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
치매관리법 국회 통과...치매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2.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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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이정문 의원 발의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정춘숙, 이정문 의원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지난 6월과 11월 각각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통합·조정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치매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 증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20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없었던 부위원장도 신설된다.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현황, 비용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신설됐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는 대부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연구자 등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료를 활용한 이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나 치매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은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치매 노인과 관련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처분이력을 지정 심사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행정처분 이력의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포함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치매관리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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