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2019년 달라지는 치매 정책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2019년 달라지는 치매 정책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31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안심병원·커뮤니티케어·사회서비스원 등 신규 운영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의 목표 아래 내년에도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 본격 운영되고, 커뮤니티케어 시행과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다양한 정책들이 신규 시행되고 있지만,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다.

디멘시아뉴스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등을 모아봤다.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 선도사업= 치매환자,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내년 6월부터 실시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 후 공모를 거쳐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총 8개 기초지자체로,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등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됐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도가 서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을 직접 수탁 운영하며,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활동지원 등 서비스가 직접 제공된다.

◆치매안심병원 본격 운영= 올해 말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증 치매환자 등의 치료를 담당할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넘어서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까지 담당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은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병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지정 병원은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 관련 기술 신의료기술평가트랙에 포함= 내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해 치매 관련 기술 등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가 도입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진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단가 인상=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이나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 인상된다.

기존에는 ㎡당 13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13.2%가 증액돼 지자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 적성검사서 인지능력 자가 진단= 사고위험이 높을 수 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75살 넘은 고령자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도 다시 해야 하며, 그때마다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 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다.

특히, 치매가 의심될 경우 별도 간이 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해 정밀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