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 한독 수버네이드 감싸기 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 한독 수버네이드 감싸기 즉각 중단하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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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규정에 의거해 불법 의약품 오인광고에 맞는 처분 내려야”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수버네이드의 치매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홍보하는 등 오인광고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수버네이드의 불법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규정에 의거한 강력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 요소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수버네이드의 홍보 자료는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HA 및 EPA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인의 경우 섭취가 부족해 제품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구는 수버네이드가 시냅스 형성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제공해 치매를 예방하는 제품이라는 홍보로써 환자용 식품이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 홍보물의 전반적인 광보 내용을 조합하면 수버네이드만이 치매예방 및 지연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버네이드는 치매예방을 위한 접근법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서는 치매 예방 및 지연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서 DHA,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복용했을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용식품의 치료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 13조 제1항1호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도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경우 치료 효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황당한 한독 봐주기식 답변?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한독 봐주기식 답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연구소는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 없이 수입 및 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이 가능한 환자용 식품에도 불구하고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한독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점검일 현재 해당 사이트상의 게시물이 삭제됐음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한독이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고 있어 민원을 신청한 것인데 점검일로 해당 광고가 삭제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되면 아무런 조사와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민원처리의 원칙인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관련 광고가 삭제됐다고 해서 수버네이드가 내포한 문제가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연구소는 식약처의 민원처리 원칙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재차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국 내 치매 상담의 해법:치매와 약국’ 홍보물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처에서는 동 제품의 광고의 특정문구에 대해 허위 및 과대광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홍보물의 의료법 위반은 복지부에 의약품 오인광고는 식약처에 민원을 각각 신청했음에도 식약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이라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1차 민원에서는 게시물 삭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냈고, 2차 민원에서는 일부광고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지만 관련 시정조치는 어떤 것이 이뤄졌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이다. 

연구소는 “특정 문구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일부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다는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식약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이라고 우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독 회장의 인터뷰서도 의약품 과장광고 이미 알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과거 한독 회장이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 치매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이미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 회장은 수버네이드 출시 직전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음료로 치매 예방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다음날 국내 최초로 치매에 효과가 있는 음료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 미국에서 1,3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소비자에게 치매 예방효과를 홍보할 수 없어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곧 수버네이드에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이미 수버네이드의 치매예방 효과를 광고가 위법임을 이미 인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한독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일관되게 실천해 영업 부문에서 남들보다 앞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실천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한독이 약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의약품 오인광고를 지속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본 연구소는 식약처에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끝없는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규정에 의거해 불법 의약품 오인광고를 지속하는 한독에게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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