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수버네이드 광고 위반 여부 있는지 검토 할 것"
지난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환자용식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식약처 내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용식품의 산업 활성을 위한다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판매되는 제품은 한 개에 불과해 규제 완화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환자용식품은 특정질환자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지만 최근 판매되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식품은 과장 광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문구로 10년 이상의 전임상연구, 1,322명을 대상으로 4번의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해당 제품을 의약품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류 처장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를 받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환자용식품 규제 완화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월 시행규칙 개정 후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심의광고를 받은 제품은 하나"라며 "제품이 하나인데 시장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현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강한 요구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의구심을 풀기 위해 감사를 통해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메디컬푸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처방없이도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규제 완화된 부분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전문가와 상의하고 외국 사례를 비교해 처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환자용식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근 판매가 본격화된 제품인 수버네이드는 오인 광고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규정을 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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