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재논의 논의 요구
내과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재논의 논의 요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0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제한 통한 보험재정 절감은 근시안적 행정”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 결정으로 인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약물 사용이 필요함에도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1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와 선별급여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의 효능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 30%는 유지되지만,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80% 인상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값 부담이 커지면서 노인 인구에서 발병률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조기 치료를 소극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할 경우 보험재정이 더욱 소모되는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조기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근거 없는 의약품 퇴출이라는 명분이 최근 논의 중인 한약 첩약과 비교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적극적인 치매 및 만성질환의 관리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번 급여제한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회원 일동은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와 선별급여 결정 재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