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 규모 3,000억원 가량 축소 전망
해마다 처방약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며 승승장구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뇌기능개선제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현행보다 급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을 근거로 제대로 처방되는 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해당 적응증을 기반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환자를 비롯한 고령의 노인 등에게 처방되고 있다.
이 성분이 급여적정성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약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됐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실제 콜린알포레세이트의 임상적 근거는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 유일하며,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미약한 편이다.
회의에서도 이 점에 주목해 급여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겠다는 쪽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임상 근거가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급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줄이는 선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선별급여로 전환되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 성분 약제가 1정당 약 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이 250~4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달로 약값을 환산하면 2~3만원대로 부담이 확대되는 셈이다.
환자부담금이 올라갈 경우 의사들도 처방에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환자 약제비 부담이 크지 않아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 성분은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불리며,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과 뿐 아니라 노인이 내원하는 거의 모든 과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치과에서조차 처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확정될 경우 기존에 처방되는 환자 중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온전히 남았기 때문에 전체 처방규모도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액 규모는 약 3,500억원이다. 이 중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은 600억원 정도로 전체 규모 시장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치매를 제외하고 기존에 처방받던 환자들 중 일부는 급여범위가 축소되도 처방을 이어갈 여지는 있지만, 전체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종근당, 대웅제약 등 일부 업체들의 경우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업체 외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오는 1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며, 이날 선별급여에 대한 환자본인부담률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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