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지난해 3,500억원 가량의 처방액을 기록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처방은 기존대로 급여가 유지되지만, 그 외의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11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기등재 재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결과를 보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치매):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효능효과1)에는 급여가 유지된다.
반면, 효능효과1 중 치매 이외의 질환자이거나, '감정 및 행동변화'(효능효과2), '노인성 가성우울증'(효능효과3) 등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은 80%로 최종 결정됐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방이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처방 중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은 지난해 6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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