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돌봄사각지대 치매환자 관리 강화 추진
치매안심센터, 돌봄사각지대 치매환자 관리 강화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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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집중·일반 등 3가지로 구분해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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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치매환자 등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의 관리가 한층 더 세심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내용을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맞춤형사례관리사업 치매환자 분류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응급관리와 집중관리 2개로 구분됐으나, 여기에 일반관리도 추가해 사례관리가 촘촘해질 전망이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는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맞춤형사례관리 담당을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팀의 필수 전담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사례관리 담당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사례관리 대상은 응급관리와 집중관리 등 2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개입횟수 등에 대해서는 각 센터의 역량에 맡기고 있었다.

복지부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일부 미흡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센터가 사례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은 응급관리와 집중관리, 일반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응급관리는 ▲심한 망상·환각, 배회 등으로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 자 ▲학대로 인해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 자 ▲신체 기능 저하로 허약성 수준이 매우 높은 자 ▲의식주 해결이 시급한 자 등이 해당된다. 응급관리 대상에 대한 개입횟수는 월 2회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집중관리는 인지기능, 정신행동증상, 도구적일상생활 등 14개로 구성돼 있는 초기평가 결과 최소 3개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대상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가 해당된다. 그 외 독거치매환자나 부부치매환자, 치매환자를 포함한 만 75세 이상 노부부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도 집중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이들의 경우 월 1회 이상 개입이 권고된다.

일반관리는 독거치매환자나 부부치매환자, 치매환자를 포함한 만 75세 이상 노부부 등에 속하면서 정기적 개입이 필요한 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2개월에 1회 이상 개입이 권고되며, 필요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응급관리와 집중관리의 경우 사례관리 전담 1인당 관리 인원을 10명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해 과도한 업무에 의한 허술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사례관리는 기존보다 더 꼼꼼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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