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맞춤형사례관리사업에 초기 치매환자 포함
치매안심센터, 맞춤형사례관리사업에 초기 치매환자 포함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3.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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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진단받은 1년 이내 환자 대상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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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에 초기 치매환자가 포함됐다.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환자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좀 더 촘촘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복지부는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해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추가 대상자로는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기초생활 수급자 ▲초기 치매환자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사례관리사업의 대상이 되는 초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일정 단서가 붙는다.

조건은 치매로 진단받은 1년 이내의 경증치매환자(CDR 0.5~1)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인지지원등급자 중 한 가지라도 해당돼야 한다.

맞춤형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치매로 인해 돌봄의 어려움이 있거나 치매 질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위기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와는 달리 초기 치매환자에 맞춘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해당 환자의 환경이나 돌봄 수준에 맞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하게 되며, 지역사회 내 자원들과 연계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집중관리서비스는 12주에 걸쳐 진행하게 되며, 서비스 종료 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환자 증세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관리가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강화는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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