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대상에 환자 가족 포함 검토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대상에 환자 가족 포함 검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3.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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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스트레스 경감 방안 등 논의 예상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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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에 환자 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에 가족을 포함할 경우 돌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과 치매환자 돌봄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제4차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치매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신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에 가족을 포함하는 방안은 치매 가족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맞춤형사례관리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었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는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에 선정되면, 많게는 월 2회 이상, 적게는 2개월에 1회 담당자의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치매 환자만 대상자가 되며, 가족의 경우 현재 대상자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족까지 사례관리대상에 포함될 경우 환자처럼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치매환자를 오래 돌보는 가족의 경우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고, 환자를 돌보는 데 전문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4차 계획이 시행되는 기간 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에 가족까지 포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확충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 맞춤형사례관리 뿐 아니라 치매가족 상담수가 신설,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문화·여가·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이 포함돼 있어 향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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