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2023년 도입 계획 "사실상 불투명"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2023년 도입 계획 "사실상 불투명"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8.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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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여파, 타과 협의 등 급여화 난항
사진: 복지부.

대한치매학회와 신경과의사회 등 치매 진료 관련과 및 학회의 염원이던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의 2023년 도입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예정됐던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이하 상담수가)의 2023년 도입계획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지원과 업무 공백, 상담수가 도입을 위한 타과와의 논의 등 급여화 과정이 쉽지 않은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상담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2021년),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마련(2022년) 및 적용(2023년)의 일정을 공개했다. 

상담수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 11월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별도의 과정은 외부로 공개된 바 없다.  

상담수가는 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환자의 심신 안정 및 증상 악화 지연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환자 가족의 상담 주체 및 인력, 교육‧상담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운영 모델 개발이 추진됐다. 

치매는 타 질환과 달리 진료 시 가족 동행이 필수적이다. 환자 본인의 인지력 저하에 따라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 기술 등 장기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환자를 위한 가족 돌봄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갈등, 해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치매학회가 진행한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치매환자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14%, 근무시간의 단축 사례는 33%에 달했다. 

또 문체부가 추진한 치매환자 가족 설문 조사에서도 다양한 부담 요인이 확인됐다. 주요 문제로는 경제적 부담(49%), 정서적 부담(16.5%), 육체적 부담(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 내 또는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치매 의심자나 치매환자에 대한 학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기타 질환에서 가족 대상 치료 수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가까운 예를 정신질환자 가족 대상 치료 수가(정신요법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가족의 개인 치료는 주 3회 이내로 가능하며, 집단 치료는 주 1회만 인정한다. 

지난 2019년 가족치료 청구 건수는 108만 8,690건으로 이중 치매환자 가족치료는 23만 7,0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치매 유병률을 생각하면 해당 수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치매학회도 상담수가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5월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상담수가 급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경과의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 단독 입후보로 신경과의사회장에 당선된 윤웅용 회장은 신경과 의사의 역량 확대를 위한 주요 방편 중 하나로 상담수가 신설을 꼽았다. 

치매환자 증가로 상담수가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도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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