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4년, 전체 추정 치매환자 55% 센터 등록
치매국가책임제 4년, 전체 추정 치매환자 55% 센터 등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9.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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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개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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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마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9.21)을 맞아 9월 16일 오전 10시에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해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됐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을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됐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연구 투자 확대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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