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현 대표에 6개월 구형...법인에 벌금 3천만원 선고 요청
안마의자가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허위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 대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바디프랜드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력 향상과 청소년 안마의자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에 대한 거짓광고 여부였다.
바디프렌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해 집중력·기억력 향상과 뇌 회복속도 8.8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을 객관적 수치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객관적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도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했으며, 해당 임상에서 도출된 결론도 과장됐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면서 해당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변호인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광고는 메디칼 전문가로 구성된 R&D 센터에서 주도한 만큼 박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의 허위 광고 행위를 확인해 작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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