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물적 사고 지원…“치매친화 사회 밑거름 될 것”
치매환자 물적 사고 지원…“치매친화 사회 밑거름 될 것”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3.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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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첫 추진 이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 효과 기대
출처.익산시치매안심센터
출처.익산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에 의한 물적 손해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생각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일본 고베시에서는 치매 환자에 의한 피해자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일본과 비교하면 다소 늦었지만, 국내에도 드디어 비슷한 성격과 취지를 가진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5일 전북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디멘시아뉴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치매환자에 의한 물적 손해지원 제도의 추진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해 밝혔다.

전북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해당 제도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소액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활용도에 따라 차후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익산시 치매환자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건 발생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전문의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제도는 익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시의원 주도로 시작됐다. 치매환자에 의한 사건사고 등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을 고민하던 중 제도 시행을 추진케 됐다는 것.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례 제정에 성공했고 최근 3월 안전사고 위원회를 구축해 제도 홍보에 본격 돌입했다.

조례제정을 위한 업무 추진 당시 천안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 함께 소통하면서 협력해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천안시는 아직 조례 제정 단계까진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제도 설계 당시 익산시 조례 제정만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다. 제도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고 관계자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복지부 문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하는 방안, 민간보험사를 활용한 집단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치매로 인한 물적 손해 지원 제도 자체로는 대단한 제도로 보기 어렵지만,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생각이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자리를 잡고 널리 알려진다면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발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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