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파열음…기능 재정립 등 과제 산적
간병비 급여화 파열음…기능 재정립 등 과제 산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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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시설 대립각, 민간 간병비 급여화 요구 거세져
출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출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재정립부터 실행 재원 마련까지 갈 길이 구만리지만 교통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에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가 요양시설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며 요양병원계와 시설단체의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요양병원과 시설 간 기능 재정립 없이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요양병원으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요양시설의 줄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항변이다. 

요양병원계도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할 말은 많다. 요양병원과 시설 간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급여화의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이다.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선한빛요양 병원)은 "큰 틀 안에서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기능 재정립은 공감하며 협회도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토론회의 파행이 아닌 함께 토론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요양시설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급여화가 이뤄진 상태지만 요양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간병비 급여화를 각자 입장에서 동등하게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에 관해서도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핵심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 대상자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령 치매를 비춰보면 경증치매의 경우 보행장애나 연하장애가 일부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시설을 이용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시기부터 요양병원에서 관리하는 의미다.

즉,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설에 입소시키자는 의미다. 현재도 요양시설에서는 중증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6.9%가 입원 시 간병비 부담을 매우 크게 느꼈다고 답변했다. 매우 크지는 않지만, 일부 느꼈다고 답변한 23.4%까지 포함하면 무려 90.3%에서 간병비 부담을 느낀 셈이다.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간병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진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게 청구의 요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는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절차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국회 토론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부 조성된 만큼 이에 대한 대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디멘시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일절 밝힐 입장이 없다"며 "협회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간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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