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민 대상 ‘안심 이동 서비스’ 무료 운영
의정부시,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 지정
증평군, 독거 치매 어르신에 김장 김치 지원
안성시, 한국치매예방강사협회와 업무협약
시흥시, 이달 ‘실버 체조 치매 예방 교실’ 운영 중
해남군, 치매 공공후견 사업 추진...치매 환자 의사결정 지원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민 대상 ‘안심 이동 서비스’ 무료 운영
전남 화순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안심 이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안심 이동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역 택시나 임차 차량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치매 프로그램과 조기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치매안심센터를 오가는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는 11인승 승합 임차 차량을 운행 중이며, 내달 19일까지 매주 화·수·목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에게 안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061-379-5316)로 연락하면 된다.
의정부시, 치매극복선도단체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 지정
경기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1일 금오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로, 구성원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 전 직원과 소속 봉사원들은 올해 7월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북부봉사관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사업장 방문 60세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조기 검사 안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운동(캠페인) 참여 ▲치매 의심 배회 노인 발견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 등 지역사회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흥선동 작은도서관 및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운영 중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은 기업, 기관, 단체, 학교(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등이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분류 부호(코드)가 82·89·80인 경우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면 치매안심센터(031-870-6149)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독거 치매 어르신에 김장 김치 지원
충북 증평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지역사회의 독거 치매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치매안심센터장과 직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 김치 120kg을 독거 치매 어르신 12명에게 전달했다.
안성시, 한국치매예방강사협회와 업무협약
경기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한국치매예방강사협회와 지역사회 내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치매예방강사협회 유순덕 회장 및 관계자,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증진을 위한 상호 간 공동 노력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 활동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시흥시, 이달 ‘실버 체조 치매 예방 교실’ 운영 중
경기 시흥시 정왕치매안심센터는 이달 총 8회에 걸쳐 정왕권역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 체조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 중이다.
‘실버 체조 치매 예방 교실’은 치매 예방 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진행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다.
치매 예방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정왕치매안심센터(031-310-5946)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치매 공공후견 사업 추진...치매 환자 의사결정 지원
전남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공공 후견은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견 대상은 치매 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병원 진료 예약 및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공서 등 서류발급 및 복지서비스 신청 ▲통장 등 예금자산 관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비용 납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9일 첫 후견인 위촉식을 열고 후견 심판청구도 진행했다.
- [치매안심동네 브리핑] 구리시·평창군·대구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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